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도수출 신고시 첨부서류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5-11-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보통 기계를 수입하여 국내거래처나 해외에 수출을 하는 매출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건은 처음이기에 바쁘시겠지만 문의드립니다.
a: 당사
b: 국내계약거래처-계약거래처이며, 물품에대한대금도 국내거래처에서 받기로함
c: 국내거래처의 해외공장

현재 당사 a가 국내거래처b와 계약거래를 하면서
해외에 있는 저희본사에서
직접 c인 국내거래처의 해외공장에 바로 인도를 하려합니다.
거래계약은 국내거래처인 b와 이루어지며 대금또한 b에게서 받을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b에게 발행하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를 하고 다른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이런것도 첨부하여야 하는건지요?
답변
a가 국내사업자인 b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a의 해외현지 본사에서 b가 지정하는 해외법인인 c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즉, 귀사의 경우는 수출거래가 아닌 내국법인간의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부가-1173, 2013.12.26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