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송에 의한 판결금 지급시 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 2015-11-20

안녕하세요..
법원 소송에 의한 판결금 지급시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어 이자(기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함)도 같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자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해 지급받는 보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서면4팀-2346, 2005.11.2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을 추가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 및 소송수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