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비 문의 | 2015-11-20

당사는 A라는 신제품을 개발중임
A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이미 특허출원된 B제품 생산기술을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상황임.
즉 B제품을 통해 추가 연구후 A라는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함.(A라는 제품 상업화는 불확실함.)

상기와 같이
특허출원된 기술 이전을 통해 당사가 최종적으로 신제품을 개발 하기위한
중간단계 제품을 자체적으로 직접 제조할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지불시...

상기 비용을 개발비(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인지?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 해야 하는 것인지?
비용처리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수 있는 것인지?

답변
신제품 개발을 위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개발비(무형자산)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