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쇼핑몰에서 마일리지 사용의 건 문의 메디카코리아 | 2015-11-20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중이며 고객의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일리지를 어떤식으로 부가세를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아래 예시문)
예) 제품 10,000원 / 마일리지사용 : 2,000원 / 총카드등 결제액 8,000원
[부가세 신고시]
☞ 신고유형 1(카드매출 : 8,000원 / 기타매출 : 2,000원)
카드매출(공급가액 : 7,273 부가세 : 727) / 기타매출(공급가액 : 1,818 부가세 : 182)
☞ 신고유형 2(카드매출 : 10,000원)
카드매출(공급가액 : 9,091 / 부가세 : 909)
답변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귀사의 의견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금전외의 대가를 받을 것으로 보아 신고반영하면 되므로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