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 2015-11-19

안녕하십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 및 개발비 세액공제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사에서 제조중에 있는 재공품이나 완제품을 부설연구소에서 제품 개발에 사용하였을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사가 사용한 재공품이나 완제품이 법령에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비치보관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