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접외국납부세액 원화환산 문의 한국콜마 | 2015-11-19

법인세법 시행령 94조 8항에
"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2015. 2. 3. 개정) "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잉여금이 제일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부터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2011년 : 결손
2012년 : 결손
2013년 : 잉여금 $500
2014년 : 잉여금 $1200

2015년 4월 배당 $100를 결의한 경우에는
① 해당 배당금의 재원을 처음 잉여금이 발생한 2013년 잉여금으로 보아 2013년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② 아니면 회사에서 임의로 2014년에 발생한 잉여금을 배당금의 재원으로 간주하여 2014년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환율로 원화 환산해도 되는건가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과 외국납부세액은 소득발생국의 현지 통화금액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된 원화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