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사업장 일련번호 오기재시 불이익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5-11-19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사업자 단위과세자로 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잘 못 기재하여 발행된 경우

어떤 불이익(가산세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기재되는 종사업장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본점사업자번호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종사업장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