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2015-11-19

실제 판매시점에 영세율매출(기타) 인식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판매시점이 당사에서 샘플을 보낸 날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해외에서 실제판매시점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는지 다시문의드립니다.
답변
샘플을 보내날은 실제 판매시점이 아니며, 샘플로 나간 물품이 해외 현지에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이 실제 판매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