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디에이치엘을 이용하여 sample invoce 만 작성하여 무상샘플로 해외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출통관진행하고 난뒤 commercial invoice로 변경이되어 대금을 입금 받았는데($250)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부가세 신고시 기타영세율에 작성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무상샘플이 해외 현지에서 판매된 경우 실제 판매시점에 영세율매출(기타) 인식하면 되며,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해당 매출이 발생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