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 쌍용C&E | 2015-11-18
[사실관계]
-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명중 한 명은 이사회결의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상임고문으로 위촉됨.
- 사내 집행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위원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정산 및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임 고문은 향휴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없으며, 매달 급여만 지급됨.
※ 집 행 위 원 회 :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의결기관
집행위원회의구성 :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 상기 상임고문은 등기 임원이며 이사회에는 참석하는 구성원임.
[질의내용]
1) 상기 상임고문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아니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 설]
상기 상임고문은 등기 임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고문이지만 ① "집행위원회" 구성원이었다가 그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집행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② 퇴직금을 정산 이후
상임고문은 향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이 없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함.
[을 설]
상기 인원은 집행위원회의 자격을 상실하였지만, 등기 임원으로써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 하는 고문 이므로
이는 중요 의사결정 능력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정산후 향휴 상임고문에게 퇴직시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기
인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함.
답변
법인세법상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퇴직금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어 퇴직급여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임원에 대해 연봉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 미지급조건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