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법상 사업자가 일회적, 우발적으로 주사업과 관련없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 병원의 경우도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병실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법이 아닌 타 법령 등에서 병원업자가 병실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행위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병원운영 등을 주관하는 정부부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