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병실 숙박관련 질문입니다. 경희의료원 | 2015-11-18

간헐적으로 원내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병실료를 지불하고 빈 병실에서 잘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환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빈병실을 대여해 주고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1) 문제가 되는지,
2) 문제가 된다면 어떤점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법상 사업자가 일회적, 우발적으로 주사업과 관련없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 병원의 경우도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병실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법이 아닌 타 법령 등에서 병원업자가 병실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행위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병원운영 등을 주관하는 정부부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