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사 (아이센스) 에는 원주,송도 두곳에 제품생산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서초)에도 사업자등록상 (업태: 제조업/도소매/부동산업) 업태로 등록된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현재 부가세 납부방식은 서울(서초)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원주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서울로 제품 이동후) 세금계산세상 공급자를 서울(서초)로 발생하여 진행하여도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수가 건수가 발생할 예정이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되어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서울(서초)사업장으로 해서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유첨으로 서울(서초)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였습니다.
답변
본 회사 (아이센스) 에는 원주,송도 두곳에 제품생산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서초)에도 사업자등록상 (업태: 제조업/도소매/부동산업) 업태로 등록된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현재 부가세 납부방식은 서울(서초)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원주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서울로 제품 이동후) 세금계산세상 공급자를 서울(서초)로 발생하여 진행하여도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수가 건수가 발생할 예정이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되어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서울(서초)사업장으로 해서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유첨으로 서울(서초)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였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사업장에서 서울사업장으로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며, 서울 사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로서 거래명세표를 작성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원주사업장에서 서울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 작성하고 서울 사업장에서 최종 매출시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