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술자 초청시 항공료 등 처리 | 2015-11-17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기계 수리 건으로 해외에서 기술자가 방문하는데 항공료와 숙박비만 당사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해외 기술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항공료와 숙박비를 인적용역소득에 포함시켜 반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