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과 대학산학협력단이 연구 계약(비과세 적용/ 연구 결과물 산학협력단에 귀속)을
맺고 산학협력단과 본원 간에 협동연구기관(본원의 세부기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단과 본원 간에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동 소유권 적용이 아닌
산학협력단에 연구결과물이 100% 귀속될 경우 본원은 해당 연구를 비과세 처리해도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결과물의 본원에 귀속될 경우 대가성이 없는 용역으로 보아 비과세가 맞을 것
같으나 상기 경우 결과물이 본원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적용하는 것이 본원의
생각인데, 산학협력단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원의
주관기관과 동등한 협동연기기관이기에 비과세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용역 결과물이 귀원에 귀속되지 않더라도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연구비)를 받았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가 제공한 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