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화재보험금 수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한특수금속 | 2015-11-17

당사에서 임대를 준 건물에서 얼마전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사에서 피해를 본쪽은 건물의 벽부분에 그을음이 생긴부분인데

그 그을음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청구하여 그에대한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당사에서는 아직 건물벽쪽을 수리하지 않았고 추후 그 임대인이 나가게 되면

그 후에 벽쪽에 다시 페인트 칠을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보험금을 전액을 보험차익으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화재에 따른 보험료를 받은 경우 복구비용과 받은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보험차익이나 보험차손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당장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액을 우선 보험차익으로 인식후 추후 수리 시점에 발생되는 수리비는 보험차익에서 차감(수리시점이 동일회계기간인 경우)하거나 아니면 당기비용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