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관계]
당사는 A라는 업체에게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A업체가 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자 신규 업체인 B 업체로 채무를 양도하였고 저희는 B업체에게 현금대신 물품으로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 물품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B업체에게 발행하였고 회계 처리는 A업체의 매출채권을 상계해 주는 분개를 하였습니다.
A와 B는 형제사이로 채무를 양도한다는 계약서는 없으며, 구두상으로만 저희 영업사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문의사항]
1. 당사게 처리한 방법이 세무상 리스크가 없는지?
2. 채무 금액을 상계시 아무 증빙자료가 없어서 불안한데 혹시 구비해야되는 서류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답변
1. A사가 B에게 채무를 양도한 계약이 합법적이고 유효한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우선입니다. 즉, 해당 채무 양도가 법률적으로 타당해야 귀사가 A가 아닌 B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행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시길 권하며 이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귀사는 이미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귀사가 재화 공급한 대가를 현물로 변제받는 거래이므로 귀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거래가 아니며, 물품으로 채권을 대물변제하는 B가 재화의 공급자이므로 해당 금액만큼을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