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 재산의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귀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의 차량을 파손하여 귀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비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46015-3861, 2000.11.28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 이용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