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등이나 출자자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비용은
해당 임원에게 상여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택을 보증금과 월세 형태로 당사에서 비용부담하는 경우
보증금의 경우 상여처분되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이자율인 2.5%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면 되는지요?
계산방법 및 상여처분해당금액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인 것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의하여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인 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