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A사에서 B사로 급여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직원은 파견 후 A사 관련 업무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답변
A사가 직원을 파견하고 B사가 부담해야 할 급여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한 대가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B가 부담할 급여를 A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A는 해당 대신 부담 급여에 대해 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