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지체보상금 수령시 자산 취득가액 차감 여부 베올리아 | 2015-11-12

안녕하세요,

시공사에 건축을 맡겨 건물을 취득하게되었는데, 계약 상의 지체보상금 규정에 의해 약정일보다
늦게 완공이 되는 바람에 건물가액의 약 5% 상당의 지체보상금을 수령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동 지체보상금 수령이익을 1) 건물취득가액 차감 혹은 2) 잡이익 중 어떤 것으로 취득해야 세무, 회계상 적합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