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에 발행하는 것이라고 무조건 과세나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산학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대상이면 과세,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주관 연구비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이므로 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는 종전 답변에도 회신했듯이 반환받는 출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면세인지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