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임상연구 의료비와 연관된 질문입니다.
본원 임상연구소(부서명)에서 연구기자재 대여를 통한 매출을
발생시키고자 하는데 외부업체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본원 부서간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증빙용 자체 영수증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임상연구비(연구비 집행 부서) xxx / 연구기자재 대여수익(임상연구소) xxx
위와 같이 내부 부서간 거래 시 수익과 비용 동시에 발생시키고
자체영수증(적격증빙 아닌 자체 비용 처리용 영수증) 첨부하여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병원내의 부서간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내부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만 작성하고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굳이 회계반영을 하는 경우라면 비용과 수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가계정 등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