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상연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외부 임상연구 수주시 의료외수익 처리 후 연구비 입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용 처리시 본원에서 발생한 임상시험 환자 진료비를
본원 법인카드 결제 후 영수증 첨부하여 연구비용(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초 연구비 입금 시 연구비수익과 진료 시 의료수익과 연구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회계상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부 임상연구 수주(의료외 수익)와 임상시헙 환자 진료비(외료외비용)만 손익으로 반영하고 본원과의 내부 거래는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지점회계 방식으로 서로 상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