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 발급일 | 2015-11-03

10월 매입을 하였고, 구매확인서는 11월2일 발급하였습니다.

구매확인서에 구매일은 10월로 기재되어 있고, 밑에 발급일자는 11월2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이런경우, 구매일이 기준인지 발급일자가 기준인가요?
2. 세금계산서는 10월에 발급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되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10월 매입에 대해 11월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도 세무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인 10월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