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이때의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해당 주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주식을 합하여 최대인 자가 최대주주가 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지주사가 아닌 개인인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대표이사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각자 대표이사라도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