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당사와 특수관계인 해외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자 합니다.
본 자금 대여시 적용해야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중국법인은 당사가 90%의 지분을 보유중인 손자회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 대여 거래의 경우도 시가로 인정되는 이자율로 거래해야 이전가격세제 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는 구체적인 적용 이자율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