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용 차량의 부가세 공제 관련 질문 대한특수금속 | 2015-11-02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에서 투싼(경유)차량을 소지하여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할때마다

함께 공용으로 사용중입니다.

이차량의 차키를 직원중 한명이 잃어버려 차키를 다시 제작하였는데

비용은 110,000원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소모품으로 처리 후 카드매입세액 공제를 하여도 될지,

아니라면 그냥 전액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동차 차키를 다시 제작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해당 차량은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자동차란 여객운수업, 화물운수업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의미하며 일반 회사에서 업무에 사용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업무용 차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