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의 경우에도 선적시점 공급시기이여 해당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실적명세서상에는 최초 선적시의 신고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정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4952, 2008.12.23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보세창고에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제외),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선(기)적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수출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19, 2003.10.15.)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