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BWT(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시 매출인식 문의 | 2015-11-02

안녕하십니까

1. 저희 회사는 2014년 8월에 20만불에 해당하는 물품을 중국의 보세창고로 적송하였습니다.
당시 선적시 20만불에 해당하는 만큼 수출신고필증상에 결제방법으로 GN으로 신고하였으며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2. 2015년에 10만불에 해당하는 물품이 shipback 후 바로 수출 되어 일반적인 수출 절차에 따라 매출하고 영세율 신고 하였습니다.

3. 2015년 10월에 중국보세창고에 있던 나머지 10만불에 해당하는 물품이 출고되어 매출 되었는데, 매출의 인식시점은 보세창고에서 거래처에게 인도시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매출인식은 보세창고에서 거래처에게 인도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겠으나, 부가가치세 영세매출 신고시에 수출실적명세서 서식에 입력되어야 할 신고번호는 1.번 최초 선적시의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번호를 입력하면 되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의 경우에도 선적시점 공급시기이여 해당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실적명세서상에는 최초 선적시의 신고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정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4952, 2008.12.23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보세창고에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제외),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선(기)적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수출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19, 2003.10.15.)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