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퇴사한 직원분이 계신데 근속기간도 길고 업무에 대한 노고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금으로 된 열쇠를 제작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퇴사일과 지급일이 같다면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를 할텐데
이런 경우처럼 퇴사일 이후 지급하게 되면 원천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게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사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라도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종전 퇴직소득신고에 대해 추가 합산하여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