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거래처 이며,외상대금을 금월에 지급하려고 사업자를 조회해보니
2014년 2월28일로 페업을 하였습니다.
상대거래처는 개인회사였는데.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였다면 귀사 스스로 연락처 등을 수소문하여 지급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경과되면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므로 단기소멸시효 경과시점에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