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계산서 부가세 신고누락 관련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5-11-02


작년분 전자계산서 부가세 신고가 누락되었는데

전자계산서는 지연전송 및 납부불성실(부가세 0원) 가산세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신고불성실 가산세 관련하여 가산세가 존재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작년분 전자계산서를 올해 4Q 신고시 포함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2015년분 계산서합계표는 2016년2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각각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2014년분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가 적용되며, 작년분에 대해 올해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