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후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 문의 인앤씨 | 2015-10-30
다음은 [A법인] 과 [B법인]이 합병한 후 구분기장에 의한 손익내역입니다.
(적격합병, 동일업종간 합병 가정)
합병후 법인[C법인]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A법인] 이월결손금 -200, 당기손익 -300, 고정자산매각차익 900
[B법인] 이월결손금 -300. 당기손익 -300
단, 고정자산은 합병전부터 A법인의 소유임.
고정자산매각의 매각시기가 합병후 5년내인 경우와,
5년 경과후 매각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합병후 법인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의 손익(900-600=300)에서 A법인의 이월결손금만 공제(300-200=100)되므로 과세대상소득은 100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