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듀컴바이오 | 2015-10-30

그럼 1번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주되
잡이익 부분을 외환차익으로 반영해주라는거죠?
그럼 이 거래로 인하여 외환차익이 2번 발생하는데
지금 시점이랑 실제 미지급금을 지급할때랑
그렇더라고 1번의 방법대로
1)수입세금계산서 수취
부가세대급금 600,000 / 미지급금 590,000
외환차이 10,000
2)대금 지급
미지급금 590,000 / 보통예금 580,000
외환차이 10,000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답변
세금계산서 수취시에는 환율차를 반영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대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실제 대금시점에 발생된 환율차익 전체를 외환차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