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부가세 환율 차이 관련 문의 듀컴바이오 | 2015-10-3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A라는 품목을 수입하는데 수출처에서 먼저 통관관련 비용(수입부가세포함)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저희에게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수입부가세 부분입니다.
저희에게 60만원짜리 수입세금계산서 발행되었습니다. 이때 환율을 부가세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환율인데 저희가 기준환율로 미지급금을 잡을시 평가환율가 차이나는 문제가 있고요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1. 부가세대급금 600,000 / 미지급금 590,000 (거래처 수출자)
잡이익 10,000 (평가환율과 기준환율과의 차이)?
2. 부가세대급금 600,000 / 잡이익 600,000 (수출자가 미리 처리했으므로)
미착품 590,000 / 미지급금 590,000 (수출자 지급할 금액)
수출자가 우선 대납한 경우인데 그럴경우 수입계산서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될런지요
부가세 신고시 신고를 해줘야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거래시 발생되는 환율차이에 의한 손익은 환율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수출자가 우선 부담후 추후 귀사가 정산해주는 경우라면 당연히 실제 수입부가가치세의 귀속 주체는 귀사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