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1. 2014년 12월 31일 퇴직
2. 퇴직자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2015년 소송
3. 퇴직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취하
이 때,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2014년 귀속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라면 퇴직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종전의 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