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의]
수출인 경우 선적시점에 전체 계약금액을 영세율 신고반영(답변내역)
계약서상에의해서 진행된 수출도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선적시점이 공급시점으로
보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의 착수금 중도금 잔금의 일정을 부가세 신고로 볼수는 없는지
추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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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시기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제조업)는 해외 업체에 금형을 수출하고 하기와 같이 수출대금에
대해서 업체에서 대금을 회수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조건]
1.계약금(30%) 은행 지급보증 후 30내 회수 : 300달러 -> 2월
2.중도금(60%) 금형선적 후 30내 회수 : 650달러 -> 5월
3.잔금(5%) 금형 승인후 회수 : 50달러 -> 7월
[질의]
가.대가를 받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나.2번면장은 중도금시점에서 선적하여 1000달러로 발행하였습니다.
댓가를 받는시기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언제 해야지 궁금합니다.
1~3번 시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기면장금액 상관없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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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역]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영하면 되는데,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적시점이 공급시점이되므로 선적시점에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 영세율 신고를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즉, 계약서를 거래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수출의 경우에는 대금을 주고받는 시점이 아니고 선적일이 공급시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