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공연자를 불러 공연을 하고, 댓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이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연비 댓가 + 교통비를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교통비는 증빙자료만 갖추면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것인가요?
즉 (공연비 댓가+교통비)-교통비=소득금액
위의 소득금액에서 3.3 %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공연 출연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교통비에 대한 법정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면 비용처리 가능하며 공연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면됩니다.
하지만 법정증빙입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공연비에다 교통비를 포함한 총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