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임대계약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7월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므로 7월31일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 부가1265.1-909, 1983.05.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