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임대료 계산시 기간산정? | 2015-10-21

업체와 계약이 9월30일까지였으나 업체가 7월 31일부로 계약을 종료하였고
임대료는 7월분까지 받았고 보증금은 9월3일자로 반환하였습니다.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여야하는데 9월 3일까지로 하는게 맞나요?
실질적으로 8월9월은 공실이었습니다.
답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임대계약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7월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므로 7월31일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 부가1265.1-909, 1983.05.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