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제조업)는 해외 업체에 금형을 수출하고 하기와 같이 수출대금에
대해서 업체에서 대금을 회수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조건]
1.계약금(30%) 은행 지급보증 후 30내 회수 : 300달러 -> 2월
2.중도금(60%) 금형선적 후 30내 회수 : 650달러 -> 5월
3.잔금(5%) 금형 승인후 회수 : 50달러 -> 7월
[질의]
가.대가를 받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나.2번면장은 중도금시점에서 선적하여 1000달러로 발행하였습니다.
댓가를 받는시기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언제 해야지 궁금합니다.
1~3번 시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기면장금액 상관없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영하면 되는데,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적시점이 공급시점이되므로 선적시점에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 영세율 신고를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