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금년도 연봉계약에 포함하여 지급 시 중도 정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로 변경 계약 후 지급 된 퇴직금(급여)부분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 지급해야 되는지등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1월 ~ 12월 년간 년봉계약에 금년도까지 퇴직금 정산 포함 지급시 문제점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 계약 포함)
- 퇴직금(급여전환)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한 적용 세법계산방법
- 2016년이후부터 년봉계약 시 퇴직금 별도 제 계약조건
(기산일 2016.1.1부터 실제 퇴사일 까지 퇴직금 발생)
답변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임원에 대해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연봉계약에 금년도까지의 퇴직금정산을 포함하면 안되며, 연봉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향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