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퇴직금 중도정산 문의 | 2015-10-20

법인사업장에서 임원 퇴직금 중도정산 방법 및 2016년 개정세법을 문의드립니다.
1. 임원의 조건 : 상근 등기임원, 비상근 등기임원, 비등기 상근임원 해당여부
2. 상기 임원조건에 충족된 사항에 대하여 퇴직금 중도정산 시 법인세법상 처리할 사항(관련조항)
3. 2016년 개정세법 적용 대상 및 개정세법내용

임원 퇴직금 중도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그외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2. 임원의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는 퇴직한 것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2016년 1월1일부터는 향후 퇴직금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2호)
또한 퇴직소득공제방식과 산출세액 계산방식이 변경되어 2016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자세한 계산방식은 소득세법 제48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즉,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 제한과 퇴직소득공제방식 및 산출세액 계산 방식은 이미 개정되었으나 그 시행이 2016년1월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