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끊지 말라는 B사의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확정될 시기는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내년에 정산, 그리고 차이부분 세금계산서도 내년에 끊어도 되지 않을까요?
답변
공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공사가 종료되었다면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이므로 공사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우선 발급하고 추후 가산되거나 감액되는 금액이 발생되면 해당 가감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