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건을 맡은 A사는 경쟁입찰로 하청업체 B사를 택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B사의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해당 업체 내부 문제로
B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법상 그 직원들이 A 업체에 노무비를 요청하여 지급하게 되었는데
채무 전표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개인별로 지급하였습니다. (7월)
용역비 XXX / 미지급금(업체 사업자번호) XXX
부가세 XXX /
하지만 이때까지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않았고
상기의 금액이(B사와 직원간의 문제?) 확정되지 않아서 끊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7월에 지급된 사항으로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3개월 안으로 알고 있고
부가세 신고 기한도 얼마남지 않아 A사가 직접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은 개인으로 되었지만 채무는 B사로 작성하였는데..
과세 거래로 봐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b업체에 지급할 공사비가 있으나, 해당 공사비를 b업체에 주지 않고 b업체 직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로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b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b업체에 직접 주지 않고, b업체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로 대체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과세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