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외상 매출금 등에 대한 상법 및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법원의 면책결정, 채무자의 파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면책결정,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해당 사유 발생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