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된 사업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관련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5-10-16

안녕하십니까?

스크랩을 매각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업체의 폐업으로 대금을 수금 받지 못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발생한 건인데 세법상 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대손세액공제를 해도 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대손세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외상 매출금 등에 대한 상법 및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법원의 면책결정, 채무자의 파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면책결정,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해당 사유 발생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