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복지차원에서 근로자 및 배우자에게 종합검진 시행
(회사50% + 본인,배우자(50%) 부담)
근로자 :
본인부담금 50%에 대해 본인급여에서 공제 후 병원에 지급 => 본인(50%)현금영수증 발급
배우자 :
배우자부담금(50%)에 대해 근로자급여에서 공제 후 병원에 지급 =>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디?
(본인, 배우자 누구에게?)
답변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종합검진을 시행하고 해당 부담금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배우자가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