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기존 정제수 제조라인을 다른곳으로 이전설치하고 그자리에 포장설비라인을 증개축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1) 회계처리시 포장라인 신규 설치 및 증개축 관련비용을 건물 취득원가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장치로 봐야 하는지요
문2) 정제수 제조라인을 다른곳으로 이전설치 비용은 어디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신규 포장라인 취득원가의 부대비용으로 봐야 하는지
* 지급수수료로 봐야 하는지
답변
1. 포장라인 설비를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이 아니므로, 건물의 취득원가로 반영하기 보다는 별도의 시설장치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자산의 설치와 관련된 부대비용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포장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이전비용도 포장라인의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