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련 회계처리 대한특수금속 | 2015-10-15

안녕하세요

당사 제품 관련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쪽 사업지원을 받아

홍보물 제작업체쪽에 대금 전액(약 이천팔백만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당사로 발행이 됐는데 대금지급은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쪽에서

지급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대금은 당사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상환하지 않습니다.(무상지원)
답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영업외이익(국고보조금)과 관련 홍보물제작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홍보물제작비용(광고선전비)을 국고보조금 지원받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