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무역회사로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와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에 대해서는 당사가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조출료와 체선료에 대해서 각각 미수금 및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출료와 체선료로 인해 당사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당사는 화주도 선주도 아닙니다. 단지 중간 다리 역할만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가 수익 및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무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2015년 10월 13일 21시 52분 10초 )
답변
귀사가 화주나 선주가 아닌 단순 업무대행만을 하는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조출료나 체선료에 대한 실지 귀속이 귀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