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매입 계산서(수기)를 거래처로 부터 전달받지 못해
부가세 1기 확정 신고시 누락 되었습니다.
이경우 부가세 1기 확정 수정신고를 현재 시기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2기 확정 신고시 누락분으로 추가하여 신고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매입계산서 누락 가산세 여부와 수정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합계표는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포함하여 신고된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기 확정신고시에 반영하지 못했던 매입계산서는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며, 내년 2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