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출료 및 체선료 회계처리와 관련한 세무상 문제 여부 쌍용C&E | 2015-10-13

당사는 무역회사로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와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에 대해서는 당사가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조출료와 체선료에 대해서 각각 미수금 및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출료와 체선료로 인해 당사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당사가 수익 및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무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
질의 내용상으로 귀사가 화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귀사가 화주인 경우라면 조기선적에 따라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대가 아니나,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항행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화주인 귀사가 받는 조출료는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체선료는 항행용역대가에 포함하여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 【조출료ㆍ체선료】
①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하역용역대가에 포함하나,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②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항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된다. (1998. 8. 1. 개정)
③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하역회사가 받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다